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야당 몫 추천위원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수처의 첫 단추를 꿸 수 있게 되는 거죠.
공수처장은 어떻게 임명될까요?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합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장 1명, 차장 1명을 포함해서 25명 이내의 검사 그리고 40명 이내의 수사관으로 구성됩니다.
공수처장은 인사위원회 추천을 통해서 공수처 검사들을 뽑고 역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수사처 수사관은 공수처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누구나'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될까요?
대통령을 포함해 7,000명이 넘습니다.
국회의원과 판사, 검사도 포함 고위공직자와 가족이 대상이 되고, 퇴직한 지 3년 이내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중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말 그대로 직권을 남용했거나 뇌물을 받는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권력형 비리, 범죄에 대해서 수사합니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독점하고 있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공수처로 이양해서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립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게 될 공수처에 대해 이렇다 할 견제 방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즉 야당의 비토권, 견제 기능이 무력화되면서 친여 인사는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고 했던 민주당의 주장도 무색해졌다는 지적인데요.
야당에서는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의 엄호기관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쟁의 중심이 된 공수처는 늦어도 내일이면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년 초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거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살아있는 권력도 감시할 수 있는 국민의 기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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